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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대부료관계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게시물ID : law_107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뚱날다
추천 : 0
조회수 : 40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22 11:17:34
주거지역 일정부분 시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으로,  어머님 돌아가시고 저 이렇게 명의 변경이 된상태입니다.
 
1년단위로 빠짐없이 임대료를 내고 살았는데 뜬금없이 어머님 명의셨던 2000년/01월 ~  2000년/12월 까지
 
1년 임대료가 지불이 안됐다고 독촉장이 날라왔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시간도 많이 지나 당시영수증은 찾기 힘들것같구요 이럴경우 납부를 해야 되는지요
 
매년 나오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는 연체여부가 전혀 없어서 더 당혹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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