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주민세가 고지 되어서 납부 했는데
개인 사정상 집사람과 제가 각각 세대주로 있습니다.(세대주 분리)
저는 저희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해서 부천에, 집사람은 아이를 세대원으로 해서 인천에 있는데요
부천은 5000원 그대로 인데 인천(부평)은 12500원 이더군요.
고지서에는 몇년간 올리지 않았고,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단계적으로 죄다 올릴것이라는
변명아닌 변명이 주절주절 적혀 있더군요.
그러고 보면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도 떼어가는 주민세인데
세대주라고 또 뜯어가는걸 보면 과거의 인두세 개념 인것 같기도 하고..
이래저래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삶인것 같습니다.
쓰고보니 우울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