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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혼내줄 방법은 없는가요?
게시물ID : law_143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뿔알을탁치고
추천 : 0
조회수 : 46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8/20 17:08:15
안녕하세요.
 
 
이번 5월에 가정법원에 특정후견 심판청구를 한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특정후견인으로 저를 선임시키고...
대출연장건으로 법원의 명령이 필요해서..6월 23일까지가 대출기한만료일이라..급하게
심판청구를 하면서...일회성으로 특정명령의 발부도 요청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담보제공자인데.치매때문에..은행에서..담보연장을 안해줘서요)
일단 담보제공을 1회성으로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아버지의 특정후견심판청구한것입니다.
 
그런데...아직까지 기일이 안잡히고 있습니다.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면..판사님한테 결제가 올라갔는데..말이 없으시네요...
이 말만 석달째입니다.
 
그래서..변론기일 지정신청서도 내봤고...
변론기일전 준비서면도 제출했는데...
 
하도 제가 전화하니까 저를 알긴 알던데... 항상 결론은
판사님한테 한번 더 말해볼께요~ 결제는 올라갔어요... 이겁니다.
 
시급한 사안에 관해서는 특정명령을 통하여 긴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것도 아니라서..이미 은행에서 대출상환전화만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탄원서를 내볼까..아니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볼까...여러가지 생각도 해봤는데..
일단 아쉬운 쪽이 제쪽이라서...답답해 죽겠습니다.
 
무슨 살인사건도 아니고..3개월동안 기일도 안잡힌다는건 판사가 농땡이를 까고 있던지..
제 사건을 까먹었던지....둘중 하나같은데...
 
접수된 사건이 많아서 늦어졌습니다..이러면 땡일거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하죠???
 
출처 권력이 없으니..죽어나는 서민 머릿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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