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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거래사기... 연락두절...?
게시물ID : law_107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편의점집아들
추천 : 1
조회수 : 174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22 23:13:58
아이폰5 32g 화이트 제품을 중고나라에서 택배거래로 진했했습니다.

본인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판매자는 전주에 구매한다고 하여 서로 믿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물건이 아예 안온 것은 아니고 물건은 왔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중고나라에 올렸던 사진과는 상태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도착한 게 문제 입니다.

리퍼는 끝난 제품으로 싸게 판다고 했고 약간의 기스밖에 없다고 글을 썼으며 사진상에도 큰 긁힘이나 찍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제품을 받고 보니 정면에서 바라봐도 기스와 찍힘이 상당하며 액정 가장자리가 약간 초록색으로 변색된 상태입니다.

슬립버튼교체 제품이지만 이 상태로는 슬립버튼 교체도 진행 불가능 할 것 같고 한데 

판매자가 환불 거부를 할 경우 제가 법적인 절차로 강제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심되는 점은 현재 판매자는 저와 거래 즉시 인터넷 글을 삭제했으며

혹시몰라 제가 PDF로 거래 페이지를 저장해놓은 상태입니다. 거래 아이디와 핸드폰 번호를 제가 가지고 있으며 대화내용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 연락을 취했습니다만 제 번호는 이미 스팸처리 및 수신거부가 되있어서 신호가 가기도 전에 끊기고

다른 번호로 연락시 목소리가 확인되면 바로 끊고 똑같이 차단을 하는 상태입니다.

경찰측에서는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사처벌 가능하다는데 이정도면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돈을 돌려받으려면 법원에 민사를 넣으라는데 민사 소송비용이 제가 받을 돈보다 크게 나오나요?

오유 여러분들의 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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