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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사실
게시물ID : phil_122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임오유
추천 : 1
조회수 : 54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8/21 18:03:04
사실은 단편임. 

진실은 각 개별 사실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 추상적 맥락임.

일베에서 항상 팩트팩트 하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팩트는 단편임. 일베는 그 사실, 즉 팩트라는 단편을 어떤 심정적인 맥락 위에 띄우는 것으로 스스로 이상한 세계로 빠져듬. . 

채널a나 티브이 조선도 마찬가지임. 이들은 사용된 맥락이 각 사실의 단편들과 또 단편들 간에 모순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는 별 관심없다는.




이번 한명숙총리 재판에서 그런 상황이 대법원에 의해 벌어짐

그게 뭐냐면 증거를 채택하는 것은 재판관의 재량이거든....

1심 재판에서 증인이 검찰에서 한 증언을 법정에서 번복한 거임.  

그럼 당연히 2심에서 증인인 한만호씨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다시 의심해봐야하는데, 왜냐면 2심은 사실 관계를 다시 파악해야하니까.

그런거 없이 2심에서는 1심의 검찰에서 한 증언만으로 선고. 최소한 2심에서 증인을 법정에 다시 불러 증언을 하도록해야하는데 재판관이 요청않음.

그럼 대법원에서는 왜 증언이 번복되었는지, 사실심을 다시 검토해야하는데 (대체로 대법원에 올라오는 것은 사실 관계에 대한 것은 정리가 끝난 상태임.)

대법원에서 2심 판결 그대로 수용함. 그러니까 1심의 검찰이 얻어낸 증언이 그대로 사실의 재검토 없이 대법원까지 간거임. 그게 대법원이 할 일인데 말이지....

이건 옛날 쌍팔년도 적 검찰에서 고문으로 증언 얻어내어 판결한 거랑 다르지 않음. 검찰 기소 내용 그대로 대법원까지 가서 선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런 폐단때문에 검찰에서의 증언보다는 재판정에서 나온 증언을 더 무게를 두는, 공판중심주의라고 하는 걸 채택했는데 그걸 대법원에서 뒤집어버린거임.

재판이 이런 식이면 검찰이 원하는 사실만 증인 협박해서 받아내고, 재판정에서 판사가 임의로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 이끌어낼 수 있슴.


이건 단정인데..png

그니까 위반해놓고선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니...

볼 수도 없다라는 주체가 누구냐면...판단하는 내가 볼 수 없다란 소리인데. 대법원 판결문에 올리려면 납득할 만한 근거를 판결문에 갖춰야하는데 그런 거도 없슴.

여기 판결문 보면 비자금 전달을 위한 가방의 영수증까지 검찰이 증거로 첨부한 걸로 나옴. (대체 그게 정치자금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문제의 수표이야기에 대한 오유의 설명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608448&s_no=608448&page=2

사실의 단편을 어떻게 모으냐에 따라 개개인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름. 아래 사건을 보자.


이것이 법이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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