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 유가족과 시민으로 구성된 '故최현열선생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전날 오후 분향소를 마련하고자 최씨가 분신했던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 앞을 찾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도로를 불법 점유했다는 이유로 분향 물품을 싣고 온 장례위원 측의 차량을 견인했다. 소녀상 옆에 둔 영정 사진, 향초, 촛대도 수거해갔다.
장례위원회 측이 밤새 현장을 떠나지 않자 경찰은 이날 아침 경찰버스 두 대를 소녀상 앞에 세워 현장을 가로막아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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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물품들을 회수한 것(???)으로 추후 돌려줄 예정"이라며 "이들의 분향소 설치는 도로법을 위반해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을 찾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송아람 변호사는 "일시적으로 인도 한쪽을 차지하는 것은 위법이 아닐 뿐더러, 위법이라 하더라도 구청에서 나설 일이지 경찰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