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있는건 그분이 저에게 욕을하고있는 9분짜리영상(중간에 다른손님이 계산하는 장면도찍힙니다) 입니다 저는 모두 존댓말로 응대했습니다 영상에는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도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 얼굴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와있지만 저는 그분의 이름도 번호도 모릅니다 그래서 접수할때 번호라도 알고 있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마 그당시 출동한경찰(3번왔다갔다하고 마지막에 4분오심)분들에게는 번호가 있을텐데 사건접수 전 번호를 따로 입수해놔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얼굴이 나오고 욕하는영상만으로 고소접수가 될까요? 사전에 번호라도 알아놔야 할까요? 곧 입대라 합의같은것도 필요없고 그분이 다른사람들한테 피해나 못주게 하고 싶네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