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문화체육관광본부 해양수산과 고시 제2014 - 2호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고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 및『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낚시통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4년 7월 30일
안 산 시 장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표시도』참조(별표1)
낚시통제구역 범위 : 면적 약1,973,000㎡, 길이 약6,740m
구분 | 위치 | 구간 | 비고 |
구역 1 | 시화호 내측 | 안산시 시점 ~ 구 방아머리선착장 (수상레저금지구역 포함) | ◦길이 : 5,100m ◦폭 : 100~400m |
구역 2 | 조력발전소 해측부 | 발전소 시점 ~ 휴게공원 종점 (통항금지구역 포함) | ◦길이 : 1,300m ◦폭 : 100~300m |
구역 3 | 시화호 배수갑문 해측부 | 방아머리 선착장 ~ 시화방조제 방향 (수상레저금지구역 포함) | ◦길이 : 340m ◦폭 : 500m |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사유
가.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나. 해양환경보호 등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 2014년 8월 14일 ~ 해제시 까지 5.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일 : 2014년 7월 30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행위에 대한 처분가. 근 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
나. 처 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30일 부터 시행한다ㅠ ㅠ
근데 지도상에서 보는 금지구간은 좀 애매하네요.
바다쪽은 방아머리랑 휴게소구간만 금지한다는건지..... 그 외 구간은 가능??????
암튼....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