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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게시물ID : sisa_6093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cau
추천 : 1
조회수 : 49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8/25 10:34:17

총풍사건

銃風事件

 


1997년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측 관련자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측에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3명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동안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의혹만 무성하였던 '북풍(北風)'이 실제로 드러난 사건이라 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에도 세풍 비리사건이 드러나는등 일련의 ○풍 사건때문에 어떠한 의혹에 대해서 ~풍이라고 접미어를 붙이는게 한동안 유행어가 되기도 하였다. 1998년 11월 30일 첫 공판이 열린 뒤 피고인들이 안전기획부에서 고문을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공방이 일었고, 변호인단이 네 차례나 재판부 변경신청을 하는 등의 사유로 지연되어 2000년 11월 11일에야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와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행위는 휴전선에서의 긴장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밝히고, 피고인 3명에게 회합·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3년, 자격정지 3~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리그베다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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