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그때 이용약관 구하고 싶습니다. 계약해지 하면서 계약서대로 위약금을 물겠다고 했는데 이용약관에 다르게 나왔다면서 이해 안되는 위약금을 청구하네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그당시 이용약관을 한 부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저 개정을 거듭했으나 지금 약관과 다른게 없다고만 하구요. 중간에 요금인상도 있었는데 메일이나 문자로 요금인상 통보를 했으니 설령 제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고객을 기만하는것 같은데 제 불찰로 당시 이용약관이 없네요. 혹시 있으신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