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는 주민소환을 할수 없다)
http://www.law.go.kr/법령/주민소환에관한법률 ----
도지사 취임후 1년이상부터 ,
주민투표 실시청구 (도지사: 10프로 ) 요건이군요
잘아시는분 이거 탄핵도 상정 가능한가요?
근거있어야되죠? 청년통장1억폐지 규탄
이런것도 요건가능할까요?
아놔 국민을 법공부하게 만드는 세끼 누굽니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