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을하는 유뷰남 오징어 입니다.
얼마전 숙박 손님 이야기 입니다.
앞뒤 빼고 본론으로 들어 가자면,
성인 5명 아이 5명 숙박을 하게되고, 다음날 청소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나간다는 손님 전화를 와이프가 받고, 느낌이 이상했지요.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의 집은 아이들의 낙서(유성 매직으로)가 거실에, 방에, 느티나무로 만든둥근상 위에도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물이 흘러 흥건했고 오십만원 가까이 되는 수입 압력 밥솥이 까맣게 타있었습니다.(이외의 냄비도 3개 가량 타 있었습니다. )
그리고 다락방의 창호지는 어른발 두개가 들어갈 만큼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불속에는 모레가 한가득이였으며, 거실과 테라스에는 아이들이 장난친 흔적(마당의 송이석을 여기저기 흩어 놓은 흔적들)
이 말도 못하게 많았습니다.
와이프는 이에 항의 하며, 격앙된 어조로 이야기 했고, 변상을 요구 했습니다. 창호지 보수에 오천원
냄비 탄것을 본사에 보내어 연마작업하는 비용을 이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상대측에서는 그릴 사용과 인원 변경후 만원환불(처음이요금은돌려받지않기로한것입니다.),
총 이만원이 있으니 거기서 빼고 오천원만 주겠다. 하였고 그렇게 하시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이키우는 집이라서 이해 할 줄 알았다.
그리고 매직을 집에두니 아이들이 낙서를하지..
남의돈 벌어먹기 그리 쉬운줄 아냐며 와이프에게 핀잔을 주었고, 그후 문자까지 보내어 와이프에 게뭐라고하였습니다.
1 말을 타다가 자기 아이가 낙마를 하였는데 숙박업소에머물고 나서 제수가없었다.
2.거기는 두번다시 안가겠다.
3.자기는 아이 (키우는걸 이야기하는) 블로그를한다. 자기가 아이를더잘안다 (낙서는 당연한 것이다.)
여기서 마무리 되는듯 하였지만 , 개인 알림말에 숙박업소 이름을거론하며 거지같은 숙박업소 가지 말라며 글을 적은것을
와이프가 확인후 결찰서에 고소여부를 확인해 보았지만, 안된다고 하네요.
이유는 '표현의 자유'랍니다.
글을쓴는 이유는 억울하기도 하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가 파손하고, 어른인 아이 엄마가 냄비를 태운것을 그냥 넘어 갔어야 하나요?
숙박업을 하는 사람은 남의돈을 받기 어려우니 '을'의 입장에서 이번처럼 공개된 장소에 비판의 글이 무서워 그냥 넘겨야 하나요?
다른 분들의 생각이 굼금합니다. ^^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