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을 요구한 성남시민순찰대원 A씨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반, 대장 순찰대원들의 직무유기와 근무태만이 심각’ 하다며 ‘성남형일자리사업으로 채용된 우리와는 달리 수백만원의 기본급과 성과상여금, 복지카드 혜택까지 받으면서 근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순찰대원 들의 ‘근무일지’ 또한 허위로 작성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타자를 칠 줄 아는 젊은 대원을 시켜 허위 근무일지를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익명을 요구한 순찰대원으로부터 근무실적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성과상여금을 나눠 갖는 ‘성과금 재분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 충분히 예견하고 지적한 문제’ 라며 ‘애초부터 사법권한이 없는 순찰대를 운영하겠다는 발상이 잘못된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십억의 시민순찰대 예산으로 우리시의 치안을 지키는 유관단체(어머니자율방범대, 방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청소년지도위원회 등)의 지원 확대와 방범 사각지대 CCTV 추가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며 ‘기존의 좋은 제도를 버려두고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불확실한 정책을 무리하게 시행한다는 것은 엄연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그동안 지역의 치안을 지키는 유관단체와의 형평성, 업무중복성, 시민순찰대 내 임기제공무원 및 성남형일자리사업 근로 직종 중복 적용에 따른 인적 갈등 우려,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의 한계 등을 이유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를 반대해왔다.
http://www.iwellbeing.net/?r=home&m=bbs&bid=m10&uid=30634 성남시민순찰대 만들기는 결국
자율방범대, 방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같은 관변단체 만들기였음.
기존 관변단체는 발정당 성향이 강함.
각종 선거 때는 선거조직 역할을 함.
이재명도 자신의 지지성향 단체를 만드려고 했던 걸로 보임.
이에 새누리당 종자들은 당연히 반대.
이걸 또 경기도에서 하려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