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교복물 아청법 처벌 (첫 판례) 입니다.JPG
게시물ID : bestofbest_1079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음경확대고자
추천 : 526
조회수 : 91569회
댓글수 : 9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05/01 23:33:33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5/01 13:37:03




교복물 아청법 처벌 관련
 

수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신진우)은

지난 6일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청법 위반)로

기소된 A(41) 씨와 B(35) 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으로 연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07000147&md=20130310004246_AP





그럼 성인이 교복입고 사고치면 되겠군요. 
학생으로 연출하고 있어서, 청소년보호법으로 보호될테니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0208780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