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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시비 붙었다 풍비박산 난 귀농의 꿈
게시물ID : freeboard_10356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르는킥
추천 : 1
조회수 : 39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8/26 09: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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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 확정판결을 박은 박모(53)씨를 사건 당일인 2009년 6월 찍은 영상 캡처. 왼쪽은 박씨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되는 증거로 사용된 원본 영상이고, 오른쪽은 박씨가 1차 판결 이후 위증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증거로 사용된 영상이다. 오른쪽 영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질 개선으로 당시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선된 영상을 근거로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박 경사가 그와 같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https://youtu.be/0_fS1uguW_w


경찰과 시비 한 번에... 6년 동안 3건의 재판 풍비박산 난 부부의 꿈 



2009년 6월 27일 오후11께 
충북 충주에 사는 53살 박아무개씨, 술에 취한 채 아내가 운전하는 승용차 타고 가다 음주운전 단속반과 만나 

박씨, 술김에 경찰관 박아무개 경사와 시비 붙어 창에서 내린 뒤 언성 높여


그런데 어느 순간...


박 경사가 팡이 뒤로 꺾이며 쓰러질 뻔한 자세가 되면서 여러 번 비병을 질렀다.



동료 경찰관, 캠코더로 촬영

영상에는 박씨와 박 경사 사이에 박씨 아들이 서 있어 박씨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



두 사람은 엇갈린 주장 

박 경사 "박씨가 팔 비틀었다"

박씨 "오히려 박 경사가 내 손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상황 연출했다"







1. 첫 번째 재판

검찰, 공무집행방해 혐의법원에 벌금 200만원형 약식명령 청구

2. 두 번째 재판

박씨,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했지만대법원, 2011년 벌금 200만원형 확정 선고


이 과정에서 박씨 아내도 재판 회부


3. 부부의 세 번째 재판

박씨 아내 최아무개씨,재판에서 "남편이 경찰관 손을 비튼 적 없다" 는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

2012년 12월 대법원, 
최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 선고





하지만 뒤늦게 반전이 등장했는데 . . .





아내 최씨의 위증 재판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사건 동영상의 화질 개선 요청

변호인은 '석궁테러' 사건 변론으로 유명한 박훈 변호사



캡처.JPG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동영상 화면 밝게 만지자 세세한 '디테일' 드러나

박 경사가 팔이 꺾여 상체숙이고 있는 장면에서 정작 박씨는 허리를 편 채 다른 경찰을 바라보고 있다.

"도저히 박 경사의 팔을 꺾을 수 없는 자세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박 경사가 그와 같은 폭행을 당한것인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



박씨 무죄 선고



박 경사의 진술도 모순

팔이 꺾여 넘어졌다-> 넘어지지는 않았다. 팔을 긁혔고 사진까지 찍었다-> 다치치는 않았다.


수사로 말 바꿔





하지만
박씨 부부는 이미 풍비박산


충주에 귀농온 지 1년 만에 사건 겪고 귀농 꿈 접어

남편 박씨는 공사장 막노동

교사였던 아내 최씨는 화장품 꾸껑 제조공장서 일해







박훈 변호사
"검찰의 끝날 줄 모르는 보복 기소로 하나의 쟁점이 3개의 사건으로 변한 사법사상 초유의 듣도 보도 못한 사건"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5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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