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했는데 만에하나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수사를 종결해버리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표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안전장치가 있는지 궁금 하네요...
혹시 경찰이 자의적으로 수사종결을 해도 그걸 막을수 있는 제도 보완장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현재는 모든 수사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거라서 경찰이 무혐의로 송치한다 해도 검찰이 다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기에
국민들이 또 다시 수사를 받는 이중고통을 겪는건 있지만 만약 경찰이 자의적판단으로 수사종결권을 가지면 혹여라도 은폐할 가능성
있지 않나요... 그걸 막으려면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전문을 읽어보는데 그건 없어서 많이 헷갈리네요...
혹시 아시는분들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