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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크레인업체들, 대기업 ‘갑질’에 뿔났다
게시물ID : sisa_6097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irefox0807
추천 : 0
조회수 : 35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8/26 17: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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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정위에 시정 요구
정유사들 사후정산으로 이자 손해
타워크레인은 과도한 보증료 부담


중소기업중앙회가 정유업계와 건설업계의 뿌리깊은 ‘갑질’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주유소와 정유사 간의 ‘사후정산’ 관행과, 건설사의 타워크레인업체에 대한 ‘계약이행증권’ 부당 발급 요구 관행이 대표적인 갑을 관계의 불공정행위로 조사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유업계의 사후정산은 정유사가 일선 주유소에 석유를 팔 때 임시 가격을 높게 정해 선입금을 받고 석유를 공급한 뒤 일주일~2개월 뒤에 정식 판매가를 확정해 미리 입금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정유사는 이 정산 잔액을 주유소에 돌려주지 않고 뒤이어 주유소에 파는 석유 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계속 보유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전국 자영주유소 1만여곳이 정유사로부터 약 615억원의 사후정산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주유소는 소비자에게 석유를 팔 때 공급 원가를 사실상 모르는 채로 인근 주유소 판매가 등을 참고해 값을 정하고 있다. 현재 석유품질은 사실상 표준화한 상태로 큰 차이가 없는 터라, 주유소 업계는 가격 경쟁력이 영업의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각 주유소는 정유사의 사후정산 관행 탓에 공급가격 비교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이 어렵다. 김문식 주유소협회장은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받을 정산 잔액 때문에 다른 정유사로 거래처를 다변화해 석유를 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유업계의 사후정산 관행 자체에 대해서 2013년 대법원은 ‘불이익 제공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대법원이 사후정산을 인정했으면 정유사가 적어도 연간 600여억원 수준으로 유지되는 사후정산액에서 발생하는 예금 이자 연 20억원을 주유소에 돌려줘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는 게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위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건설업계도 타워크레인 계약이행증권 발급 관행에 편승해 중소기업에 과도한 보증료를 부담시키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보통 타워크레인업체는 건설현장에 크레인을 설치·해체하고, 건설사는 크레인 임대료(사용료)를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인 타워크레인업체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이행증권 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증보험금액에 갑의 위치인 건설사들은 자신들 몫인 크레인 임대료까지 합산해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윤영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06015.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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