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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치 사탐공부하는데 쉬운질문이요!!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중)
게시물ID : freeboard_10798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MTNB
추천 : 1
조회수 : 14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9/30 15: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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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세입 세출 결산을 매년 검사해서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하지않습니까???
근데 저 문장을 읽으면서 항상 겹치고 헷갈리는게 있더라구요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니 행정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회 또한 예산을 심의 확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 두개가 헷갈리더라구요
예산이라는걸 위키백과에 검색해보니까 국가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적혀있더라구요.

아무튼 국회가 예산을 심의 확정한 그걸 감사원이 검사를 하는건가요????
네 결론이 저 간단한 질문이에요!!!

국회 : 예산 심의 확정 / 감사원 : 국회가 심의확정안 예산안을, 세입 세출안을 검사??????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당~!!!!!!!!

(법게에도 올렸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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