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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범을 검거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게시물ID : law_143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우야l
추천 : 0
조회수 : 30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8/26 18:23:41
안녕하세요 얼마전 중고나라에서 핸드폰공기계를 구매했는데 여기저기 사기를 많이친...사기꾼이더라구요..

경찰서 방문하여 신고를했는데 대포통장일수있다며 신원이 불명확할때는 고소는 안되고 진정서만 접수 된다고하여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어제 경찰서에서 우편으로 검거되었다는 짤막한 내용만 왔는데요

여기서 제가 할수있는 혹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금액은 100만원이하 소액이라 당장받지않아도 될정도의 금액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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