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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알바 뽑아요" '차별 채용 공고'..처벌은 0건
게시물ID : society_1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Thompson
추천 : 0
조회수 : 47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9/08 13:29:25
<인터뷰> 김경원(서울 용산구) : "아르바이트를 뽑을 때 연락하면 사진을 먼저 보내달라고 해서 그렇게 외모를 먼저 보는 것도 많이 봤고요."

직원을 뽑을 때 하는 일과 관련 없는 신체적 조건, 성별 같은 조건을 달면 최고 5백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요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보람(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 : "실제로 진정을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경우라도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채용 과정을 지켜보게 하지만 최근 4년 동안 처벌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실한 제도 탓도 있습니다.

<녹취> 고용노동부 공무원(음성변조) : "경고까지 했는데 3년 이내에 다시 하겠냐는 겁니다. 표본으로 조사하고 있는 거고요."

<인터뷰> 은수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 "(차별적 채용 공고가) 사라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정명령이나 경고로 그치도록 직무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파악된 차별 공고만 630건으로 노골적인 외모 우선 채용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90807534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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