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전세로 내놨는데
집이 비는동안 월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세자가 나가고 전세자가 들어오기로 한날
월세자가 연기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고 잠수를 탔습니다.
당장 전세자가 집에 들어가야하는데 월세자가 잠수를 탔을때
계약서에 기간내에 안나갔을때 조취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을 따고 들어가 내보내도 주거침입에 해당되나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