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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관련
게시물ID : law_143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머왕
추천 : 0
조회수 : 62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8/27 00:09:01
어플상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제 프로필에 게시 해놓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상대방의 이미지에는 안좋은 내용이 포함되어있구요.

실명은 나와있지 않고 그사람의 닉네임과 사진이 작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고소감에 해당하나요? 저같은 경우는 이걸 알려야한다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면서 고소한다네요.

그리고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것을 협박죄로 역고소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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