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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주전자 사용하다 감전으로 인한 화상으로 입원했습니다.
게시물ID : law_144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은하수너머에
추천 : 1
조회수 : 3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8/27 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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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매일 베스트글 눈팅만 하다가
 
제목과 같은 곤란한 상황이 닥쳐서 고민하던중 여기 회원님들이 여러가지 지식이 많으신거 같아
정식으로 회원가입후 문의를 드립니다.
 
사건개요 : 약 2주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전기주전자로 물을 끓이신후 조금 식혀서 보온병에 옮겨 닮을려고
빨리 식으라고 주전자 뚜껑을 열어놓고 어느정도 식은후에 옮겨닮을려고 주전자 손잡이를 잡는순간 전기가 통해서
너무 놀라는 바람에 손을뻗어서 주전자를 집어던졌는데 주전자에 있던 물이 튀면서 얼굴(목 조금위쪽)과 가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약 9일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건 진행 :
1. 주전자 제조회사는 외국회사로 tv광고도 많이 하는 주방가전제품쪽 탑 브랜드 입니다.
제조회사로 전화를 해서 위의 상황 설명하니 담당자가 방문해서 검사를 위해 주전자를 수거해 갔습니다.
또한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진단서도 발급하여 주었습니다.(1만원)
 
2. 몇일후에 고객팀으로부터 저희 장인에게 연락이 와서 주전자 검사결과 제품 결함이 아니다 라고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장인께선 알았다 그럼 해당 주전자 다시 보내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3. 그후 장인께 위의 2번 내용을 전해 듣고 제가 다시 고객팀으로 전화를 걸어서
너무한거 아니냐 주전자 수거하러 와서는 "우리회사 그런회사 아니다 반드시 보상이 나갈것이다" 라고 큰소리 치더니
이게 뭐냐 대기업에서 개인이라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제품결함 아니다라고 결론내고 치우면 끝이냐
보상따위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 치료비 얼마라도 책임져라 이런 실갱이 속에 담담자가 그럼 치료비 50%정도라도
보상이 될수 있도록 다시 결제를 올려 보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4. 이틀전에 다시 저희 장인께 고객팀에서 전화가 와 치료비 50%도 안된다 비용지원 안되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5. 오늘 제가 다시 전화해서 알았다 나는 힘없는 개인이니 제조회사의 판결을 뒤집을 힘이없다. 그럼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발급해준 진단서 발급비 1만원 내놓아라 하니
그것조차도 안된다고 합니다.
 
 
위의 상황들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전화를 해보니
자신들은 시민단체일뿐이다. 도와줄 방법이 없다. 정 억울하면 민사소송을 해라 라는 답변만 하네요
 
여러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신 회원님들 도와 주세요
이대로 참고 넘어 가자니 너무 억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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