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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벌금 제도
게시물ID : sisa_1080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뮈
추천 : 0
조회수 : 35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07/03 00:14:06
제1조 모든 공약과 선거도중 사용비용 및 빚은 선거전에 공정 선거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조 선거 도중에 허위 공약, 과대 공약을 할때 증거가 있을때 당선되었을 때의 직업의 10%의 금액을 벌금으로 내어야 하며 신고자에게 0.1 또는 1%의 신고 포상금을 준다
제3조 만약 당선이 되어서 공약을 지키지 않을시 빚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50%를 깍는다
(세부사항
공약의 100% 달성 x
공약의 70% 달성 1~5%(중요도에 따라)
공약의 50% 달성 5~10%
공약의 50 미만 달성 20%
즉 세번 깎이면 끝)
정도가 되겠네요 추가할 사항있으면 댓글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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