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모든 공약과 선거도중 사용비용 및 빚은 선거전에 공정 선거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조 선거 도중에 허위 공약, 과대 공약을 할때 증거가 있을때 당선되었을 때의 직업의 10%의 금액을 벌금으로 내어야 하며 신고자에게 0.1 또는 1%의 신고 포상금을 준다 제3조 만약 당선이 되어서 공약을 지키지 않을시 빚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50%를 깍는다 (세부사항 공약의 100% 달성 x 공약의 70% 달성 1~5%(중요도에 따라) 공약의 50% 달성 5~10% 공약의 50 미만 달성 20% 즉 세번 깎이면 끝) 정도가 되겠네요 추가할 사항있으면 댓글로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