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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선 ‘재판 종료까지 무고죄 수사 말라’
게시물ID : sisa_10804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백의시간에
추천 : 9
조회수 : 99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6/23 15:36:37
입진보들이 무고하게 성폭행 범으로 
몰렸을 때도 저런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무고죄 고소는 100명당 1명 꼴이며
무고 입증은 상당히 어려워서 
고소 당하는 순간 사회매장이고 
피해를 복구 할 수 없는데
이럴 거면 무고 입증이 되면 국가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게 법안을 정비해야죠.  그저 표하나 얻어 보자고 
페미니즘 타령이나 하는 국회의원들. 괴물이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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