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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선 ‘재판 종료까지 무고죄 수사 말라’
게시물ID :
sisa_1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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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백의시간에
★
추천 :
9
조회수 :
99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6/23 15:36:37
입진보들이 무고하게 성폭행 범으로
몰렸을 때도 저런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무고죄 고소는 100명당 1명 꼴이며
무고 입증은 상당히 어려워서
고소 당하는 순간 사회매장이고
피해를 복구 할 수 없는데
이럴 거면 무고 입증이 되면 국가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게 법안을 정비해야죠. 그저 표하나 얻어 보자고
페미니즘 타령이나 하는 국회의원들. 괴물이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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