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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소녀 끈묶어 성폭행에 집행유예
게시물ID : sisa_1080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넋나간늘보
추천 : 5
조회수 : 82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1/07/03 17:22:49
14세 소녀 끈묶어 성폭행에 집행유예, 네티즌 “이게 엄정한 처벌이냐” 경호업체 직원들이 14세 소녀를 끈으로 묶어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김학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특수강간)로 경비경호업체 직원 이모(19)씨와 이씨의 친구 안모(19·무직)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 인천 부평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14)양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했다. 이들은 당시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척했고,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겠다’고 A양을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성인이 된지 얼마 안되고, 성폭행 재범 가능성도 낮아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14세에 불과한 어린 소녀를 성폭행 한 범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트위터를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하략 쿠키뉴스 http://news.nate.com/view/20110703n0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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