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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연결통로 상인들의 울분
게시물ID : sisa_6099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지사항]
추천 : 1
조회수 : 82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8/28 15:44:19

서용미 분당구청 건설과장은 “버스터미널 쪽에 쇼핑몰을 세우려던 시공사가 허가도 없이 연결통로를 상가로 개발해 상인들에게 불법 임대를 해줬다”며 “야탑역 지하통로는 도로로 분류돼 있는 만큼 이곳 영업장은 모두 불법 노점상”이라고 밝혔다. 분당구청은 지난 5월과 6월 시공사를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공사 측 설명은 전혀 다르다. 시공사 관계자는 “원래는 순수한 연결통로로 개발하려 했는데 성남시가 건축허가 조건에 ‘연결통로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라’는 규정을 넣는 바람에 설계도면까지 바꿔가며 상점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성남시는 1996년 시공사에 두 차례 설계변경을 요청했다. 공문에는 ‘연결통로부분에 편의시설 상세도면 제출’이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고, 시공사는 이에 따라 변경한 설계도면을 제출한 뒤 쇼핑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연결통로를 개발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참고 자료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건축허가는 현 쇼핑몰 부지에만 내준 것으로 다른 지번에 속하는 연결통로에는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남시의 해명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2000년 성남시 도시과장은 건축과장에게 보낸 내부 문건에서 “(연결통로) 인가절차는 별도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쇼핑몰과 연결통로(지하상가)에 대한 건축허가는 별개가 아니라는 의미다. 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분당경찰서 역시 지난달 8일 해당 내용을 근거로 시공사에 대한 고발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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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출퇴근하면서 야탑역 연결통로를 지나다니는데 상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유리벽 안 쪽에 붙여놨더라구요.

성남시청 공문, 법원 판결문 같은 것을 붙여놨는데...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분당구청 관계자는 물건들을 강제로 압수하고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네요.

법원 판결까지 난 사항에 대해 구청에서 무슨 이유로 막는지는 모르겠지만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될것 같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5b5320a0546e45ea8a4104319f0a4a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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