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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그리고 대법원
게시물ID : sisa_6100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rkis
추천 : 12
조회수 : 90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08/29 03:59:26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seqnum=4935&gubun=4

2015년 8월 20일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무참히 추락했다. 법정에서 명확한 증거와 합리적 추론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사법부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무죄추정의원칙"과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명제를 간과하고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인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재판주의를 철저하게 유린한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또다른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버린 검찰을 견제해야 할 법원은 스스로 자신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웠다. 항간에 떠도는 "1차 불법 정치 자금 3억원은 대법관 13명 전원 일치 유죄"라는 판단은 소수 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의 반대 의견 취지를 잘못 인용한 결과일 뿐이다. 반대 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들 역시 1차 3억원에 대해서 원심(고등법원)과 다수의견(대법원)이 인정한 증거들의 신빙성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합리적 의심"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빙성, 즉 명백한 유죄라고 단언하지는 않았다. 


⑴ 공소외 1의 검찰진술 가운데 1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1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하여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 1의 비서인 피고 인 2가 2008. 2. 28. 공소외 5를 통하여 공소외 1에게 현금 2억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 - 18 - 인 1의 동생 공소외 6이 2009년 2월경 이 사건 1억 원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 음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난 이상 1차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된다는 원심이나 다수의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피고인 2와 피고인 1 사이의 관계, 피고인 2가 현금 2억 원을 반환할 무렵 이루어진 피고인 1의 공소외 1에 대한 병문안과 전화연락 및 공소외 6과 공소외 1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실 관계는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1억 원 수표와 현금 1억 5,000만 원 및 5만 달러를 제공하였다는 공소외 1의 검찰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3도11650 中 반대 의견)


오히려 2-3차에 걸친 6억원의 불법 정치 자금 추가 수수 부분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을 추론하는 과정에서의 원심과 다수 의견 논리의 불합리성 및 검찰의 수사단계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원심의 심리 오판 가능성과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 부족에 대해 지적함으로써 1차 3억원과 관련된 증거들의 신빙성도 명백한 유죄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러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파기 환송을 통해 보다 명확한 증거 채택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을 뿐이다.


그와는 별개로 소수 의견을 피력한 대법관들이 1차 3억원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원심과 다수 의견의 논리에 동조하여 그 신빙성을 긍정하고 명백한 유죄라고 판단했다면 그것조차도 블랙코메디에 가까운 논리 전개에 불과하다. 2-3차 추가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의 대명제를 운운하면서 원심과 다수 의견의 논리를 반박하는 이들이 1차 금원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상식"과 사회적 통념에도 부합되지 않는 정황들의 객관적 신빙성을 주장하고 있는 자기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1차 3억원과 관련해서 검찰과 원심이 핵심 증거로 채택한 1억원의 수표에 대해서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컨대 불법 정치 자금을 당사자의 이서가 된 수표로 주고 받고 심지어 피고인의 동생조차도 자신이 발행한 수표로 돌려 준다는 것이 과연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에 진실로 부합하는가. 또한 평소의 친분 관계 존부만으로 그 어떤 매개도 없이 불법 정치 자금 수수를 추단하는 검찰의 전문증거를 법정의 증언보다 우위에 두는 것은 공판중심주의를 주요 논리로 내세웠던 소수 의견 본인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소수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들이 3억원에 대해서 원심과 다수 의견처럼 명백한 유죄 논리에 동조함으로써 스스로 딜레마에 빠진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상기한 바와 같이 3억원에 대하여 유무죄의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증명력을 언급한 뒤 공소 사실 전체에 대한 증명력에 대해서는 부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법도 상식에 기반한다. 적어도 법과 양심에 따라 심리하는 법관을 개그맨으로 치부하지 않는다면 어느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인지는 명약관화하다.


형사 소송의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인신의 구속과 같은 당사자의 신체적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고 심지어 국가 권력에 의해 생명권이 침해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민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엄격한(합리적 의심이 불가능할 정도의) 증명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 증명의 책임 또한 피고인이 아닌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검사가 아닌 피고인에게 그 증명의 책임을 지우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원심의 사법 파괴 행위를 묵인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명숙 의원건에 있어서 원심과 대법원 다수 의견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대원칙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철저하게 정치적인 논리에 기반해 실체적 진실을 밝힘에 있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의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사법 체계의 수많은 대원칙들 중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판결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자유심증주의만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에서는 과연 그들이 법과 양심 앞에서 진실만을 추구하는 진정한 법조인인지 심히 의문스럽다.


법이라는 것 역시 역사의 물줄기 안에서 평범한 이들로부터 발현된 사고의 결과물들이 오랫동안 축적되고 다듬어져 온 것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법의 적용과 해석은 일응 편향된 정치 논리가 아니라 "상식"에 기반해야 함을 원심의 판사나 최종 판결을 내린 다수의 대법관들이 모를 리는 없을 것이고 결국 그들이 5년의 긴 심리 기간을 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비상식적인 결론에 이른 것은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외면하고 철저히 정치 권력에 종속된 입신양명의 길을 지향했기 때문이리라. 


P.S :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요구하며 불철주야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애쓰고 있는 그대들이 정작 자신들이 했던 선서를 잊은 듯 하니 첨언한다. 자신의 출세를 위한 마음가짐으로 권력에 기생하고 정치적 심판에 몰두하면서 직무를 소홀히 수행하고 계신 법조인이 일부이기를 바라마지 않는 심정으로...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법원공무원규칙 제6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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