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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인사인데 제3자 고발 형식 취했나?
게시물ID : sisa_10811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애와관용
추천 : 88
조회수 : 238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6/26 16:50:36
고소와 고발은 피해를 인지한 측에서 수사기관에 공식 수사를 요청한다는 점에서 효력이 같으나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다.
 
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법정대리인 등 권리가 인정되는 사람 즉,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사람이 범죄용의자를 특정해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즉,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함에 있어 피해의 직접 당사자가 행하면 고소고 제3자가 행하면 고발이라는 뜻이다.
 
고발은 제3자가 행하는 것이기에 피해 당사자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대면해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고소와는 다르다. 
혹여 수사 결과가 혐의 없음으로 나오더라도 피해자는 고발 당사자가 아니므로 무고죄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고소는 한 번 취하하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지만,
고발은 그러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취하하거나 다시 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사안일 경우 피해자와의 협상 여지나 압박의 수단으로 삼기에는 고소보다 고발이 훨씬 유용하다.
 
 
물론 이 당선인이 이러한 판단으로 고발을 선택했다는 근거는 없다.
 
가짜뉴스대책단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며 이 당선인의 뜻과 관계없이 고발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피해자와의 협상 여지나 압박의 수단으로 삼기에는 고소보다 고발이 훨씬 유용하다."
 
개인사면 개인간 고소가 맞는데 고발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었군요
 
취하하고 또 고발하고 취하하고 또 고발하고 취하하고 또 고발하고 취하하고 또 고발하고 취하하고 또 고발하고 취하하고 또 고발하고
취하하고 또 고발하고 취하하고 또 고발하고 취하하고 또 고발하고 취하하고 또 고발하고 취하하고 또 고발하고 취하하고 또 고발하고
취하하고 또 고발하고 취하하고 또 고발하고 취하하고 또 고발하고 취하하고 또 고발하고 취하하고 또 고발하고 취하하고 또 고발하고
 
이런식으로요
 
날짜를 계속 찢어가며 고발도 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출두 해서 진술 안해도 된다는게 굉장히 큰 메리트네요
 
 
 
 
 
 
 
출처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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