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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폭행 피해자 입니다.
게시물ID : law_144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마초
추천 : 1
조회수 : 94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8/29 09:44:34
술취한 젊은 남자가 나이많은 어른을 폭행하는걸 목격하고 경찰서에 신고후 말리는 와중에 타켓이 저로 바뀌어서
 
주먹으로 복부 한대와 왼쪽귀 한대 뒷통수 한대를 맞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가해자에게 어떤 물리적 가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 상황 모두 cctv로 녹화가 되어있으며 경찰도 cctv를 본상태이며 제 핸드폰에도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밑에서부터 질문입니다.
 
1.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외상이 없습니다. 귀가 약하게 우웅- 하는 정도이며 이것도 오늘 오후가 되면 사라질것 같습니다.
 
   복부(명치부위)를 주먹으로 맞아 욱씬 거리긴 하는데 이것도 역시 외상도 없고 크게 불편한점은 없습니다.
 
   귀가 우웅 하는건 이비인후과를 가는데 복부가 아픈건 어느병원을 가야하나요-_-;;
 
   그리고 상해진단서를 따로따로 발급받아야 하는건가요?
 
   따로 받는게 더 효력이 있는지 크게 차이가 없다면 이비인후과에서만 받으려고 합니다.
 
  
2. 상해진단서는 일반진단서에 비해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방폭행이 입증이 되었는데 꼭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진단서도 큰 차이가 없나요?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는다면 발급비용은 가해자에게 받을수 있나요?
 
 
3. 조금 불안한게 제가 폭행을 당했지만 티가 나는곳이 한군데도 없고-_-....(물론 cctv 상으로는 정말 정확하게 잘? 찍혔습니다.)
 
   딱히 많이 아픈지도 않아 처벌이 경미해지거나 (가해자는 당시 취한 상태였으며 지구대에서 조서를 쓰는중에도 계속 기억이 안난다고 하며
 
   자기가 왜 여기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합의금 제대로 주지 않을꺼면(150~250) 합의 해줄생각이 전혀 없는데 가능한건지요
 
  
4. 제가 길에서 아저씨를 도와줄당시 가해자는 손에 벽돌을 들고 있는 상태였으며 벽돌로 아저씨를 내리칠려고 하였으나 아저씨가
 
   피해서 맞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생각해도 이건 정말 천만다행)
 
   그리고 전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로 폭행을 당했으며 폭행이후에도 가해자는 길에 버려져있는 바스켓(빠까쓰)을 들고
 
   저를 폭행하려 위협을 가했지만 폭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 상황이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받을수 있는 이유가 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정리를 해서 짧게 적으려 했는데 잘 되진 않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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