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사고가 났었습니다 우회전 하기위해 3차선 주행중 2차선에서 화물차가 끼어들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7대 3이 나오기는 했지만 일단은 피해자입니다.. 문제는 제차가 2세대 큐브라 운전석이 반대에요.. 충돌한 부분이 조주석 그러니까 좌측 좌석이죠.. 근데 하필이면 임신한 집사람이 그쪽에 앉아 있어서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 골반이 아프고 다리쪽이 좀 저리다고 하네요. 그때 당시 임신 3개월이채 안된상태라 부랴 부랴 산부인과 가서 검진받고 산부인과에서는 태아는 괜찮다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형외과에 갔더니 임산부에는 X 레이도 안되고 검사를 할수 있는게 없고 물리치료도 그냥 찜질팩 하나 올려 놓는 치료만 하게 되니 집사람이 병원가기 싫다고 안가고 집에서 찜질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중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료 몇번 받으시고 계속 안받으시는거 같은데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요 원래 통원치료는 합의금이 얼마 안되는건 알고 있지만. 임산부를 60만원에 합의보고 끝내자는 식으로 말을하드라구요.. 좀 황당해 하고 있는데 얼마를 원하시냐고 그러드라구요.. 이 사고로 인해 나중에 태아에 어떤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또 집사람 몸도 정밀한 진단을 할수가 없으니 어떤상태인지도 모르고.. 골반이 계속 아프고 다리가 좀 저리다는데..합의 보자는 말에 보험사 직원한테.. 욱해서 돈 필요없다고 애기 이상없이 태어나고, 집사람 검사 받을수 있는거 다받고 그때 이후에 얘기 하자고 그냥 끊어버렸네요 그게 한 보름전쯤 일인데.. 그 사고 이후 아프고, 아픈거에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지.. 최근 몇일간 집사람이 자꾸 조금씩 하혈을 하고 배가 자주 뭉치고 많이 아프다고 해서.. 일단 오늘 산부인과 가서 진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상이 없어야 할텐데 걱정이네요 여기서 궁금한건.. 아직 아기가 태어나려면 6개월정도 더 있어야 하는데..(예정일이 10월 입니다) 아기가 태어 난 이후에 집사람이 검사받고 진료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어 보험 해결에 문제가 생길지 그게 궁금하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보험관련에 잘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