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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건강보험...
게시물ID : sisa_10816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생겨요~
추천 : 5/4
조회수 : 1297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8/06/28 10: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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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법령개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네요

다른건 잘 모르겠으나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 범위 개정이 정말 아쉽습니다.

당장 저희집도 동생이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동생 모두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형제자매는 만 30세 이하, 만 65세 이상 만 피부양자 등재가능)으로

동생은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되네요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결국 보험료가 나올것이고 이 보험료를 누가 낼 것인지에 대해

조금만 생각을 해 봤다면

이런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피부양자 인 경우
형제 자매 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됩니다.

1. 취업을 못한 경우

2. 이직을 위해 퇴사한 경우

3. 대학원 등 공부하고 있는 경우

발생상황이 모두 실업자 인 경우입니다.


그럼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것도 취업이 안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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