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대위 가짜뉴스 대책단'이 김영환 후보와 배우 김부선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의 핵심은 '김부선 씨가 비 오는 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 가다 이 당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서울 옥수동 집에서 밀회를 나눴다'는 두 사람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는 위 고발을 이 당선자에 유리한 내용만 발췌하고, 행여 추후 무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 고발'로 본다. 이 당선자가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네거티브 공세에 정면 대응을 하려면 '스스로' '모든 의혹'에 대해 직접 고소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 고소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무고'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먼저 이 당선인 측의 고발 자체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거짓말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중대범죄로,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또한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어 버리는 기존의 관행 또한 정말 끊어내야 할 적폐다. 그렇다면 진작에 고소나 고발을 하여 당당하게 진실을 밝혀서야 하지 않은가?
"정치인은 억울한 게 있더라도 감수하고, 부덕의 소치로 견뎌내야 할 부분이 있다. 김 씨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대응과 반박은 후보나 유권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말이다. 그는 김부선 씨의 수많은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끝내 고소를 하지 않았다. 그동안의 이 당선자의 행태를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일부'라도 '고발'을 하니 바로 만시지탄이 아닌가?
한편 이 당선자 측이 이제라도 네거티브 공세에 정면 대응을 천명하면서 고발을 한 이상 이 당선자에게 유불리를 떠나 '모든 의혹'을 고발해야 한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이 당선인 측은 김영환 후보가 김부선 씨의 주장을 근거로 제기한 ‘옥수동 밀회’ 건에 대해서만 4가지 팩트 체크를 통해 거짓임을 주장했다. 요약하면 '의혹을 제기한 날짜'와 '비가 온 상황'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본 법조인의 경험에서 볼 때 통상 기획된 허위 폭로는 오히려 기본적인 팩트는 거의 틀리지 않는다. 기본적인 팩트가 틀리면 허위가 바로 밝혀지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도 가사 김부선 씨의 주장에 일부 날짜의 오류가 있다고 해서 허위 폭로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일도 확인하지 않고, 비가 온 날이 하루도 없었음에도 비가 온 것처럼 허위 폭로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검경은 어떠한 선입견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이 당선자 측은 '완전한 진실'을 위해 2007년 12월 인천의 만남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발을 하여야 한다. 김부선 씨는 지난 2007년 12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자신의 사진에 대해 "이 당선자가 당시 찍어준 사진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 집에 태우러 와서 이동하면서 바닷가 가서 사진 찍고 거기서 또 낙지를 먹고, 그 때 이 분 카드로 밥값을 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더 이상의 지루한 공방은 불필요하다. 카드 사용 내역은 '시효가 없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윤옥 여사가 몇십년 전에 사용한 다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두 밝히지 않았는가? 또한 '정봉주 사건'의 결정적 스모킹 건도 결국 '카드 사용 내역'이지 않았는가? 이 당선인 측의 추가 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제 이 당선자와 김부선 씨의 악연은 '진실의 순간(moments of truth)'을 맞고 있다. 둘 중 하나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서로를 음해한 숱한 거짓말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에 대한 책임'도 마찬가지다. 둘 사이의 진실 게임은 그동안 국민들에게도 정치불신 등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였다. 만약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을 했다는 진실이 밝혀진다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우겠지만 이번 수사에 있어 검찰은 절대 기존의 적폐처럼 권력 앞에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1300만 경기도의 수장인 이 당선자는 김부선 씨에 비하면 누가 봐도 '거대 권력의 기득권'이다.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 팩트와 증거에 따라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로 수사해야 한다.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저울처럼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고 대공지정(大公至正)의 자세로 수사해야 한다.
바로 '법불아귀(法不阿貴)'의 모습이다. 이번 고소를 계기로 두 사람의 오랜 공방이 백일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링컨이 갈파한 ''모든 사람을 일시 속일 수는 있고, 일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은 불변의 진리다.
글/서정욱 변호사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28071414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