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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은 역적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게시물ID : sisa_10818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25
조회수 : 67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6/29 11:25:01
역적행위는 나라나 임금에 반역한 행위를 말하며,
좀더 자세히 말하면 국가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법도와 질서인 국기(國紀)를 뒤흔드는 행위를 말한다.

왕정제인 조선시대에 국기라면 그것은 왕권이기 때문에 역적행위는 곧 임금을 배반하여 왕위를 찬탈하려는 행위가 된다. 
그럼 왕이 없는 공화제인 대한민국에서의 국기나 역적행위는 어떻게 규정해야 하나?
그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군주국에서의 국기가 군주라면, 공화국에서의 국기는 헌법이며, 
따라서 공화국에서의 역적행위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여 헌법을 망치려 드는 반헌법 행위가 그것이 되겟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의 의미를 좀더 자세히 말하면, 그것은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헌법에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처벌한다." 라는 조항이 있을 경우,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역적행위는 도둑질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도둑질을 한 사람이 처벌 받게 한다는 원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또는, "대표자는 공정한 선거절차로 선출한다." 라는 헌법조항이 있을 경우,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역적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표자가 되려는 행위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절차로 선출한다는 원칙이 작동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역적죄의 형량은 국가가 국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비례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국기를 소중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그에 비례해서 역적죄는 엄히 다스릴 것입니다.
반대로 역적죄의 벌이 가볍다면 그것은 국가가 그만큼 국기의 가치를 가볍게 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된다.
그런면에서 보면 조선시대에는 국기를 정말로 소중히 여겼었던듯 하다.
조선시대에라면 역적죄는 물론이고 그것을 모의한 죄인 역모죄조차도 
자신은 물론이고 친족들 조차도 무사하지 못할 정도로 엄히 다스렸었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떤가?
대한민국은 국기를 충분히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헌번적 가치를 충분히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역적죄를 충분히 엄히 처벌하고 있는가? 

쿠테타로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킨 행위를 한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내렸나?
민중탄압으로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킨 행위를 한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내렸나?
선거에 특정 이해관계자를 위해 공권력을 개입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내렸나?
그들은 조선시대 때처럼 삼족이 위태롭기는 커녕 사형도 당하지 않았고, 고작 몇년씩의 형을 살았거나 살고 있다.
참을수 없는 우리나라 국기의 가벼움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사사로운 이로움을 위해 국기를 뒤 흔들어서 나라를 망쳐놓고도 고작 이정도 형량이면 
실패 하는셈 치고라도 대박을 노리며 까짓것 역적짓 한번 해볼만 한 것 아닌가?

이제 국민들은 재판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자를 위해 공권력을 개입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내릴지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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