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총거부만 인정하는 대체복무제 찬성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대체복무는 아닙니다. 군에 입대해야 하는것 똑같고 계급도 받습니다. 단 계급의 경우는 이-일-상-병 계급말고 다른 계급을 주어 구별합니다. 어쨌든 군소속인건 마찬가지죠. 대신 병기류 훈련은 면제를 받습니다. 그 이외 일반병이 하는 모든 것을 다 하는거죠. 그리고 복무기간은 1.5배정도가 적당한것 같습니다. 영화 헥소고지 보셨으면 아실겁니다. 딱 집총거부만 인정하는겁니다. 사실 군 그 자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있을텐데 이럴 경우는 그냥 지금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어차피 합헌으로 인정되었고 대체복무 방식을 도입했기에 헌법불합치 부분도 해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신체등급상 사회복무요원인 경우는 훈련소 집총거부를 인정하고 복무기간을 2배정도로 하면 적당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