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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819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옆집미남
추천 : 15
조회수 : 832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06/29 15:15:11
대한민국 병역거부 사례 중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거부한 사례가 대다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은 양심이 없어
군대가서 병역을 이행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종교적이유로 병역거부한 경우엔
양심적 병역거부라 하지 말고
그 이유를 밝혀 '종교적 병역거부'라 표현해야 합니다.
종교적 이유를 양심이라 하기엔
평화사상이나 생명존중 사상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겠다 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남녀 구분없이 군대가게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서 만들어진 성경의 문구를 왜곡한
한국의 여호와의증인 같은 종교의 교리를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것을 양심이라 표현해야 합니까.
- 추가 부연 -
어쨌든 헌법 불합치 판결이 돼 이행해야 하니
종교적 이유, 사상적 이유 병역 모두 대체복무 시켜야 하는데
형평성과 악용 방지를 위해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의 무게만큼의 대체 의무를 지워야 합니다.
무거우면 무거울 수록 좋은데
기간은 5~6년 종류는 혐오분야 위험분야를 해야 한다 봅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죽고 몸다치고 정신 다치는 청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양심이나 사상을 이유로 병역거부하려면
자신이 지고갈 무게 양심 사상의 무게 이상은 각오해야 함.
그래도 징역 가고 전과자 되는 거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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