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에 보면 상품권 지금에 대한 규정
그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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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아동수당의 상품권에 의한 지급)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2. 상품권의 지급 방법·금액 및 예산 조달방법 등의 세부사업계획
3.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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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가 9월 부터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만일 그 때 지급이 가능하다면 그건 이재명이 3월 이전에 “자료”를 제출했단 얘기
그렇지 않다면 9월 지급은 불가능한 것이고
지금 분위기에서 관할지역주민의 의견수렴결과가 좋을 리가 없으니 앞으로도 지급은 영영 불가능
출처-젠틀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