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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082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구와뜨
추천 : 0
조회수 : 374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1/01/07 12:14:37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정직원으로 회사를 입사를 하였습니다.
뭐 말로만 17인이고 실 근로자수는 5인도 안됐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17인으로 돼어있더라고요.
제가 12월 13일자로 일을 그만두었는데
매달 월급일은 10일자입니다.
11월 급여는 12월 10일날에 받았는데
12월에 일한 13일은 못받나요??
통상적으로 이 돈은 안받는것인지 궁금하네요.
괜히 통상적으로 안받는데 돈달라고 전화하기도 미안하고 아니면 받아야 되는 돈이면 받았으면 해서요.
근로자가 돈보고 일하지 그냥 일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은 그만둘때 무단결근후 저녁에 다 퇴근하고 사직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인수인계는 전화상을 통해서 계속 답변해 드렸고요.
이 회사특징상 외근업무를 나가도 야근을 해서 밥값을 청구해도 자기가 말은 안하는 이상 절대 회사서 알아서 안챙겨 주거덩요.
분명 제 일한 13일치도 말 안하면 절대 안줄듯 한데요.
제가 말해야 하는것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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