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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마다했던 권성동 4일 영장심사, 영장청구 46일만에
게시물ID : sisa_10825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렌
추천 : 33
조회수 : 141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7/02 21:30:50
20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2일 중앙지법이 밝혔다. 

 영장심사는 지난 5월 19일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지 46일만에 이뤄지게 됐다. 

 당시 강원랜드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에 임시 국회가 열려 회기가 진행되고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국회 회기 중 현직 의원에 대해 영장심사를 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돼야 한다.  

1개월여 동안 영장심사가 열리지 않자 지난달 27일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냈고 7월 임시 국회도 열리지 않아 영장심사가 가능해졌다.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 고교 동창 자녀 등 18명의 지인을 강원랜드에 취업시켜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8070200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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