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A씨는 얼마 전 아내와 이혼했다. 이혼 후 A씨는 딸과 아들을 부양하며 살았다. 하지만 이혼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으며, 일거리도 줄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갔다. 물론 집을 새로 구할 능력도 없었다.A씨는 지난해 12월23일 대입을 앞둔 딸과 언쟁을 벌였다. 딸은 "이사는 할 거야? 대학 원서비는?…나가서 돈 벌어와"라며 신경질을 부렸다.
A씨는 "조금만 더 견뎌 보자. 미안하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딸은 또 다시 "바보같이, 나가서 돈도 못 벌면서…"라며 A씨를 비난했다.
A씨는 이 순간을 참지 못했다. A씨는 침대에 누워있던 딸의 목을 졸랐다. 딸은 양손으로 저항하며 발버둥쳤다. 하지만 A씨의 목졸림은 계속됐다. 결국 딸은 숨을 거뒀다.
A씨는 결국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딸이 자신을 무시한 것에 화가 나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딸을 자신의 손으로 숨지게 했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가족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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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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