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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08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트냉면
추천 : 0
조회수 : 247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1/28 11:06:01
엄마와 둘이서 사는데
엄마는 눈이 좀 안좋으셔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으시고 저는 올해 20살에 내년에 21살입니다.
지금 수급받는 것만으로는 생활이 너무 빠듯해서
알바로 더 충당을하려고해요
근데 저희가 수급을 40만원정도 받는데
제가 알바를해서 예를들어 80? 만원정도를 번다고하면
어떻게되는거죠? 동사무소에 일단 신고는 할것인데요
수급자가 끊기는 건가요?
2인가족 최저생계비용이 106만원인가 116만 정도로 알고있는데 그것에 해당이 안되면 수급자가 끊기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제가 또 대학교를 다니다가 내년부터 휴학을하려고하는데 휴학생이면 또 수급자가 끊기나요?
수급비용은 알바 버는 걸로 충당해도 좋으니 수급자는 탈락안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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