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상 대통령 직무행위, 감찰 대상 아냐"
MB "통치권적 차원" 강행..징계·공소시효 대부분 지나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4일 충남 공주시 공주보에서 금강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 2018.7.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부처의 반대에도 사실상 대운하 사업에 준하는 수준의 수심을 요구하고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보고에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