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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가 자꾸 만져요 고민글 쓰신 분께
게시물ID : gomin_15107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ippe
추천 : 2
조회수 : 283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9/01 16:42:13


그저께 [시아버지가 자꾸 만져요]란 고민글을 봤는데

오늘 시사프로그램에서 보니 비슷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오늘 났더군요.

어떻게든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기사 링크와 사건 개요를 소개합니다.


(조선일보 링크라 죄송합니다ㅜ)

http://media.daum.net/v/20150901142803685


시사프로그램과 기사에 소개된 사례가 좀 더 심한 사례같습니다.

기사와 시사프로그램에 소개된 자세한 내막을 첨가해서 사건의 개요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1.

61세의 시아버지는 합가하여 살고 있는 28세의 아들의 부인,

즉 며느리가 출근할 때마다 껴안고 입을 맞추는 추행을 지속.


2.

견디다 못한 며느리가 다른 핑계로 분가를 주장, 아들 내외가 분가.

그러던 어느 날 손자를 보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며느리가 아기를 데리고 시댁에 감.

그런데 시댁엔 시어머니는 없고, 시아버지만 있었음.

시아버지란 작자는 며느리에게 '친딸 드립'을 시전.

"친딸처럼 너를 예뻐한다.", "내 무릎 위에 앉아봐라."하며 수작질.

며느리는 이런 시아버지의 손길을 피하지만,

시아버지란 자는 완력으로 며느리의 팔을 잡아당기며 강제로 입을 맞춤.


3.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아들, 즉 자신의 남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만...

남편은 "그러다 더 한 짓도 하겠다?"며 되려 자신의 부인을 나무라는 의처증 중증 증세를 드러냄.


4.

남편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한 며느리는 시아버지란 자에게 

대략 이런 요지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냄.

[친정 아버지와도 그런 식의 스킨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제해주세요.]

그러지 시아버지란 자는 대력 이런 요지의 답장을 함.

[잘못했다. 혹시 모르니 우리 둘 사이에 오간 메시지는 지워달라.]


5.

이후 며느리는 남편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림.

게다가 남편은 시아버지의 추행 이후에 생긴 둘째 아이에 대해

자신의 아들이 아닐 거라 지속적으로 의심.

결국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과 둘째 아이에 대한 친생자 부인 소송을 냄.


6.

결국 며느리는 더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 맞소송과 더불어

남편을 폭행으로, 시아버지를 성추행으로 각각 경찰에 신고.


7.

재판은 1년 6개월 여간 지속.

시아버지란 자는 재판에서

'신체접속은 했지만, 추행은 아니었다'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드립을 판사에게 시전.

'며느리가 이혼 소송에 이용하기 위해 범행을 위조했다'고 주장.


8.

그리고 오늘, 판사는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으로

시아버지란 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때리고 법정 구속시킴.

며느리의 남편에 대한 폭행건은 벌금 100만원으로 처리.


9.

친생자 부인 소송은 남편이 패소.

유전자 검사 결과, 둘째 아들은 남편의 친생자로 밝혀짐.



결국 며느리는 시아버지-남편 부자에게 성추행당하고 폭행당하고 모욕당한 것이네요...

그저께 올라온 고민글에서도 남편분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던데

부디 작성자분이 당면한 일들이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출처 시아버지가 자꾸 만져요 고민글 원글
http://todayhumor.com/?gomin_1509661

다른 사례 신문기사 링크
http://media.daum.net/v/2015090114280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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