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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弊)와 죄(罪)를 구분하면 소년법은 자명해짐
게시물ID : sisa_10833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6
조회수 : 51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7/06 17:24:08
소년법은 14세 미만 어린이, 또는 19세 미만 소년에게는 형사상 처벌을 감경하게 하는 법이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0000
http://theimpeter.com/41005/
소년법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는 문헌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사회적 정황이나 정서상 그 이유를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이다.
2. 미성년자는 사리 분별력과 자기 억제력이 떨어진다.
3. 이들 미성년자는 성숙했더라면 하지 않았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4. 따라서 이들의 지적 미성숙함은 이들의 범죄처벌에 정상 참작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미성년자들은 지적장애인 수준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범죄라면 처벌을 감해주자는 취지인듯 하다.
(사회적 책임, 사회적 잠재력 등등 가능한 소년법의 다른 이유는 일단 배재한다. 그런것들 역시 따로 논증이 가능할듯 하다) 

그런데 문제는 지적장애인이 과연 죄를 저지를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적장애인이 폐를 끼칠수는 있다. 
폐를 타인을 희생,소모,파괴시킨 행위로 규정해 본다.
예컨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베란다 창문으로 물건을 던져 밑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놀라게 할 수 있다.
이것은 폐이며, 위험한 폐이다. 다만 이것은 죄는 아니다. 
진실로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면 이것은 민사소송감이지 형사소송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죄는 폐와 다르다.
폐가 피해자의 피해에 집중한 것이라면, 죄는 가해자의 의도에 집중한 것이다.
죄를 자신의 이로움을 도모하기 위해 타인을 도구처럼 활용하여 희생,소모,파괴 시키려는 행위(의도)로 규정해 본다.  
예컨데, 자신의 변태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베란다 창문으로 물건을 던져 밑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위협하려는 행위는 죄이다. 
이것은 폐가 아닌 죄이며, 명백히 형사소송감이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지적장애인은 폐가 아닌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지적장애인이 자기의 이로움 추구에 의도를 가지고 타인을 도구처럼 활용할 수가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적장애인은 자기 상태에 신경쓰기에도 벅차다.
그렇기 때문에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타인을 자기 목적에 활용하려거나 그런 마음을 먹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들이 저지를수 있는 범죄에는 한계가 있다.   
영악한, 교활한, 간사한 범죄를 저지른 지적장애인이라면 본인은 들어본 일이 없다.

범죄는 일단 타인을 파악하고 활용할 만큼 지적능력이 있어야 저지를수 있다.  
타인을 파악하고 활용할 만큼의 지적능력이 안되는 사람에게라면 범죄행위는 무리다.
물론, 지적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범죄는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범죄는 기본적인 지적능력이 있는 반사회적 공감무능력자가 주로 저지른다.
타인의 고통에서 고통을 느낄줄 아는 공감능력자는 자학행동이나 마찬가지인 범죄행위라면 애초에 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자폐의 경우, 공감 무능력 상태이기는 하지만 지적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다.

죄를 저질렀다면 그것만으로도 가해자는 타인을 파악하고 자기 목적에 활용할 수도 있을 정도의 지적능력자 임이 증명된다.
영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가해자는 지적장애인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다.
따라서 죄질이 똑같이 나쁜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래서 지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지적장애인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된 자에게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처벌은 나이가 아닌 죄질 그 자체만으로 결정되어저야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죄질을 판단하는데 나이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쁜 죄질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라면 아무래도 미성년자가 성인보다는 적을테니 말이다.
(마치, 같이 베란다 창문으로 물건을 던져도 어린이라면 성인에 비해 범죄행위가 아닌 민폐행위일 가능성이 높듯이 말이다.)
그러나 일단 죄질이 똑같이 나쁜 것으로 판단했다면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똑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나이는 죄질판단에 대한 고려대상 이어야지, 형량결정에 대한 참작대상이어서는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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