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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방법
게시물ID : car_704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은하준아빠
추천 : 9
조회수 : 873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5/09/02 11:05:04
글 읽다보니.. --

답답하군요.. ㅋㅋㅋ

1차로 주행에 대해.. 아니.. 애초에 고속도로 주행 자체를 제대로 모르고 주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2차로 정속주행이라던지.. 2차로에서 1차로 어깨동무 주행??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전제를 내세우는 상황...



일단 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되면.. 1차로로는 주행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아예 1차로에 진입하면 안되느냐? 아닙니다.

고속도르는 기본 편도 2차로 이상입니다.. 즉 2개의 차로 중 안쪽 1차로는 2차로의 차량을 '앞지르기(추월)' 하기 위한 용도 외에는..
사용하면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규정속도 100Km/h 인 고속도로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차량이 4차로 -> 3차로 를 거쳐.. 2차로로 진입해서 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행속도는 100Km/h 로 쭉 주행중인데..

앞에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대략 80Km/h 정도의 속도로 정속 주행중인 것 같습니다.

이때 차량 운전자는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속도를 앞차와 맞추어 80Km/h 정도로 정속주행한다..

2. 속도를 내서 1차로를 이용 앞차를 추월 후.. 2차로로 복귀한다.

입니다..



이것이 '추월차로 이용방법' 입니다..


난 120Km/h 로 달리니 100Km/h 로 달리는 2차로 차량들을 계속해서 추월하니.. 1차로로 달려도 될거야..
는.. 그냥 지정차로 위반 + 과속 입니다..

1차로를 이용 2차로에 있는 차량을 추월한 후에는.. 무조건 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2차로에서 1차로 차량과 어깨동무 주행을 했다??

말이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2차로 주행차량이 1차로 차량이 추월하려는걸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속도를 맞춘다면..
어깨동무 주행이 되겠지만.. 100Km/h 이내의 속도로 정속주행중이라면.. 문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경우에도 1차로 차량은 속도를 내서 2차로의 차량을 추월 후에.. 2차로로 복귀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즉.. 2차로 차량이 합법적인 주행상태라면.. 절대로 어깨동무 주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차로에서 주행중인 차량으로 인해 2차로에 주행중인 차량과 어깨동무 주행상태가 되어.. 2차로로 복귀하지 못했다??

이경우에도 역시.. 속도를 줄여서 2차로 차량 뒤로 진입하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1차로로 추월하지 않고 정속주행중인 차량이 문제인 것이죠..



1차로로 '정속주행'이 가능한 경우는.. 톨게이트 진입을 위하여 톨게이트 진입부인 경우..
고속도로가 전체적으로 정체상황이 되서 2차로에서 정체가 발생된 경우..

외에는 주행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출처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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