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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법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jisik_1973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놀고싶은언니
추천 : 0
조회수 : 2923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5/09/02 13:39:45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 신입입니다.
 
찾아보니 월~금 출근 9시~6시퇴근이라면 월 209시간정도라고 하더라구요
 
9시출근 6시퇴근 점심시간 1시간
간혹 6시 이후 한두시간 더 일할경우에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어요
(이걸 야근수당? 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주말에 몇시간 일할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모르는게 많아서 찾아보고는 있는데 여기저기 다른부분이 있어서 헷갈리고 있습니다.ㅜㅜ
 
 
현재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계약서도 안쓰고 있고, 최저 임금도 못 미치는  인색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따져서라도 다 받고 싶어서요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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