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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잘몰라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ㅠㅠ
게시물ID : law_144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peroSpera
추천 : 0
조회수 : 118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9/02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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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달전쯤에 소액민사 신청을했는데 오늘 보정명령이 날라왔더라구요

내용이

홈결사항
1.피고 및 송달가능한 주소를 특정하여 당사자(피고)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할 것.

이렇게 적혀있는데 

제가 상대방 주소를 몰라요 아는거라곤 전화번호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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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19:12:33추천 0
사실조회신청서 라는게 있습니다.

자세한건 검색으로 확인해보세요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알려줌
댓글 0개 ▲
2015-09-02 19:23:17추천 0
소액민사소송으로 인터넷으로 접수했는데, 직접 제출해야하나요?
댓글 0개 ▲
2015-09-03 10:02:34추천 0
http://hj1124.blog.me/100163271299

참고하시고  전자소송으로도 사실조회신청이 되는듯 하니
인터넷 대법원 전자소송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댓글 0개 ▲
2015-09-03 12:29:28추천 0
요즘 통신사에서 개인정보조회를 거부하는경우도 종종있더군요. 윗분들 말씀대로 통신사 별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넣어보세요. 전자소송이면 전자로 넣으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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