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잘몰라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ㅠㅠ
게시물ID :
law_14485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peroSpera
★
추천 :
0
조회수 :
118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9/02 19:05:06
옵션
본인삭제금지
약 한달전쯤에 소액민사 신청을했는데 오늘 보정명령이 날라왔더라구요
내용이
홈결사항
1.피고 및 송달가능한 주소를 특정하여 당사자(피고)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할 것.
이렇게 적혀있는데
제가 상대방 주소를 몰라요 아는거라곤 전화번호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
말리오
2015-09-02 19:12:33
추천 0
사실조회신청서 라는게 있습니다.
자세한건 검색으로 확인해보세요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알려줌
댓글
0
개 ▲
★
SperoSpera
2015-09-02 19:23:17
추천 0
소액민사소송으로 인터넷으로 접수했는데, 직접 제출해야하나요?
댓글
0
개 ▲
마음에소리
2015-09-03 10:02:34
추천 0
http://hj1124.blog.me/100163271299
참고하시고 전자소송으로도 사실조회신청이 되는듯 하니
인터넷 대법원 전자소송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댓글
0
개 ▲
★
지기나♥
2015-09-03 12:29:28
추천 0
요즘 통신사에서 개인정보조회를 거부하는경우도 종종있더군요. 윗분들 말씀대로 통신사 별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넣어보세요. 전자소송이면 전자로 넣으셔도됩니다.
댓글
0
개 ▲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