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10447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간성나쁜놈
추천 : 0
조회수 : 31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9/02 22:14:15
옵션
  • 본인삭제금지
헌법 제27조 4항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모든 사람은 범죄자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판정되더라도 신병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하지 않은 모든 강제 조치를 법에 의해 준엄하게 제압된다.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9조

형사소송법에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바로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모자 사건과 채선당 임산부 폭행 사건, 푸드코트 화상 사건, 더 예전으로 가면 이상용 공금횡령 누명 사건까지 모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아직 가해자인지도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제 어떤 사건을 볼 때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보는 것, 어떨까요?
출처 참고 자료:https://namu.wiki/w/%EB%AC%B4%EC%A3%84%EC%B6%94%EC%A0%95%EC%9D%98%20%EC%9B%90%EC%B9%99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943222&cid=47333&categoryId=47333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