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지금도 근무시간 측정 가능한 많은곳이 포괄임금제로 돌아가고 있죠. 또한 판례도 근무시간 측정 가능한 업무는 포괄임금제 무효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법원가면 돈이야 받아내겠지만... 현실이라는게 정부의 의지로 시행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법률적 처벌이 없으면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지금 주 최대 근무시간이 52시간이니까 사업주가 작정하고 계속 악용하면 주5일 근무한다면 매일 10시간 돌리고 초과 근무시간 2시간은 수당 안줄것으로 ㅂㅗ입니다. 우려스러운게 이게 의지만으로 시행하다보면 의지가 없는 다음 정권에선 다시 포괄임금제가 대다수의 직군에 도입될까 우려됩니다. 제가 잘못생각한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