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밑에 진정서를 냈는데
수사관님이 수사를 제대로 안하려 하시고
모욕죄성립이 안된다며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설득을 하려하시는데
고소장을 제출하라 하셔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고소장은 제가알기로 실명을 알아야 쓸수있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분들은 진정서를 쓰신게 아니고 바로 고소장을 쓰신건지..
모욕죄로 신고를 할시
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너무궁금하네요..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법률 게시판에도 한번 글 올려보겠습니다.. 아시는분 도와주세요!.